신고 사건 종결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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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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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했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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