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설모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고등학생 아동수당 주려고 직장인·자영업자 의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