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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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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3월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들이 전관예우를 받아 사외이사가 되는 유착관계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800여개 대기업이 일제히 주총을 여는 오는 25일 '슈퍼 주총데이'에서는 검찰과 법원, 경제부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 전직 관료들이 대거 사외이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관예우를 받아 사외이사가 될 경우 전문성을 살려 대주주 견제ㆍ감시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사외이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출신의 절제와 기업의 자성도 절실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최근 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재임 중 수사를 지휘한 기업이나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은행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0대 그룹 사외이사 140명 중 44%가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장ㆍ차관 등 '권력기관' 출신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권력기관의 사외이사 진출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기업은 사외이사에게 고액연봉과 각종 특혜를 주고, 이들은 기업에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공생 관계가 형성되기 일쑤다.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권력과 자본의 유착이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경영진의 전횡과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 제도다. 그런데 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자와 연줄 있는 자와 권력기관 출신들이 대거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결과 견제와 감시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량기업 포스코가 문어발 확장을 하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내기까지 사외이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 2014년 주전산기 교체문제를 둘러싸고 KB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때는 또 어땠는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외이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사외이사를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쪽으로의 기업의식 변화다. 사외이사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기업 주변을 기웃거리는 권력기관 출신들도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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