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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도입 4년…스쿨존 사고 감소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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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만 4년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486건
2020년 대비 0.6% 늘어나

스쿨존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단속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을 넘어섰지만,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과 단속 수위 강화만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486건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인 2020년(483건)보다 0.6% 증가했다. 전년도인 2022년(514건)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가 5%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망자 수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망한 어린이 수는 2명으로, 4년간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 사이의 사망자 수를 유지해왔다.

'민식이법' 도입 4년…스쿨존 사고 감소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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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단속 장비 수를 대폭 늘리고 통행속도를 30㎞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고를 대폭 줄이는 데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개수는 1만7477개로, 2020년(1만1652개)보다 그 수가 1.5배 증가했다. 같은 해 집계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개수는 1만5952개로, 2020년(6336개)에 비해 2.5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교통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에서 무인 카메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671만2004건이다. 2020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3.5배가 증가했다. 해당 기간 단속 장비 수가 늘어난 효과를 감안해도 증가 폭이 상당한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기본적으로 늘 한 자릿수대를 유지하다 보니 증감 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은 어린이 교통 보호와 관련해 수준이 높은 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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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서는 사고 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스쿨존 지정 기준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유치원, 초등학교 외에도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경찰청장과 논의를 통해 스쿨존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구역이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실제 어린이 통행량에 기반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스쿨존 지정 작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구간이라면 스쿨존 지정 구역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어야 한다. 정밀 조사를 통해 구역을 지정하면 단속과 사고 경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내 안전시설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음주 또는 제한속도 미준수와 같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어 울타리와 같은 안전시설 부족과 보도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중에서도 도로 폭이 9m가 안 되는 곳들은 양쪽에서 보도를 설치할 수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다"며 "보도 설치가 어려운 곳들은 차보다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선 도로나 내리막 경사와 같은 장소에는 중앙분리대와 방어 울타리와 같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통학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확보돼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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