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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에 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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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상 품목에 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를 추진하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2024년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대상 품목을 더 확대할 예정인데 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에 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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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한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을 밑도는 경우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2015년 양파, 포도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 올해엔 보리와 옥수수를 추가해 총 9개 품목이 됐다. 수입안정보험은 정부 예산 사업으로 국회 동의 없이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에 쌀을 추가하는 등 품목 확대에 나서는 것은 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보다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 시 내년 국가 재정 1279억∼1894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양곡법 개정 시에는 1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6분의 1 수준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해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만큼 양곡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에 쌀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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