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전날인 22일부터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요건을 갖췄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야 협상을 지켜보자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좀처럼 테러방지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직권상정 결단을 내렸다.
여당은 테러방지 주무부처를 국무조정실로 하더라도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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