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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사망 전날 "하룻밤 재워달라" 과거 담임에 부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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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서 백골 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 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도 부천서 백골 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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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숨진 지 11개월 만에 발견된 경기 부천의 이모양이 부모의 폭행으로 숨지기 직전 집을 나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빠, 새 엄마와 떨어져 새 이모와 함께 살던 이양은 지난해 3월15일 가출해 친구 A양 집으로 갔다. A양은 경찰에서 “친구의 종아리와 손 등에 있는 멍자국을 봤다”며 “(이양이) ‘전날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양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였던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17일 0시를 넘겨 이양을 새 이모 집에 데려다준 뒤 돌아갔다. 이양은 그러나 새 이모 집에 있던 아버지(47)로부터 이날 오전 1시쯤 손바닥과 종아리 등을 맞고 다시 가출했다.

이양은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B씨를 기다리다 지친 이양은 아파트 경비실로 발길을 돌려 경비원 C씨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C씨 역시 이양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새 이모에게 연락해 보냈다. 이양의 반복된 가출에 참다못한 새 이모는 이날 언니 집으로 가 이양을 맡겼다. 막내딸을 넘겨받은 이양 부모는 인정사정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5시간 넘게 매질을 당한 이양은 이날 오후 숨을 거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양의 도움 요청에 관심을 갖고 대처했더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교 교사는 신고 의무자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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