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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상품권 받아 강등된 송파구 전 국장 자리 유지 가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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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 22일 송파구 P모 국장 강등 조치에 패소 판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종전 관례에 어긋나게 공직자에게 너무 강한 징계를 내린 처분을 한 것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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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 50만원과 12만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사무관(5급)으로 강등된 송파구 전 P국장(서기관)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났다.
P모 국장이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그 경위가 나름대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관할 구청도 처음에 징계양정 의견을 올릴 때 감봉이나 견책의 경징계를 언급한 걸 보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인 P씨는 올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000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송파구는 종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징계해오던 관례에 따라 P씨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그러나 P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P씨는 사무관으로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9월 P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소송당사자인 송파구로 하여금 항소하도록 해 이날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판결이 난 14일내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P씨는 종전대로 서기관으로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봐야 상고를 할지 여부가 결정날 것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구가 징계대상자이며 서울시는 보조참관인"이라며 검사의 지휘 절차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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