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연비 과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GM 등 3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고,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01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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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치 대비 각각 8.3%와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하고,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000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과징금 상한선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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