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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실패…128명 투표, 투표 불성립(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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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은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에 들어갔지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첫번째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과반에 못 미치는 128명 투표에 그쳐 표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된다.
이날 야당은 질의와 법안의 찬성토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에 넘어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투표,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표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날 야당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두고 토론을 벌인데 이어 찬반토론을 벌였다. 막상 투표에 들어가서도 의도적으로 투표를 지연하는 우보(牛步)전술을 펼치면서 여당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의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를 해야 하지만 오늘 본회의 투표에서는 투표 명패수를 보면 128인에 그쳐 재적 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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