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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모양 술병, 미풍양속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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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라 볼 순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캐나다에서 보드카를 수입하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5일 재결했다.

앞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기업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해오려는 보드카 유리병에 해골모양이 그려져 있다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수입신고서를 반려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식품"이라며 "도안은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및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상당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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