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주요 내용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 통지의 권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등에 위임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인가결정에 따라 경영 정상화 방안에 의한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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