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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MD 개편 비용, 협력업체에 전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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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납품업체 비용 부담 경감
유통업체, 인테리어비·세트제작비·ARS 할인비용 등 전가 못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들이 협력업체들에게 인테리어비나 세트제작비 등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계약의 문제를 개선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인테리어비, 세트제작비, 모델비, ARS 할인비용, 배송비 등을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방안이다.

▲표준거래서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서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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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인테리어비, 백화점이 부담=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백화점 매장개편을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비는 입점업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이 비용은 점포당 477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계약서에는 이 같은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분담하도록 했다. 매장바닥이나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은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초시설을 입점업체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좋은 위치로 이동하거나 입점업체 내부 메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도 분담할 수 있지만 소용비용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면 입점업체가 점포당 연간 최소 2400만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홈쇼핑 모델비, 세트제작비는 홈쇼핑 부담=공정위는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모델비, 세트제작비, ARS 할인비용. 배송비 등도 개선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바꿨다.

지금까지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외에도 세트·영상을 기본사양과 달리할 경우 방송 제작비용을 수취해왔다. 연예인·모델 출연과 관련한 비용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송제작비용은 원칙적으로 홈쇼핑 업체가 부담하고, 추가 비용은 상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연간 1030만원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RS 할인비용도 납품업체가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23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품 배송비와 반송 비용 등에 대해서도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가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은로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올해 안에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당 비용을 다른 비용 인상을 통해 전가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2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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