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는 신아에스비가 선박의 엔진룸 도장 및 탑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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