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하도급 위반 사업자가 무는 과징금 부과율을 2%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5105억원. 연간 1000억원의 과징금을 더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징수한 과징금은 총 4조원 수준이며, 지난 2005년이후 카르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과징금 부과 강화 방침을 밝혔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과징금 부과 강화 계획을 내놓은바 있다. 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면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예상비용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설계해야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면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올리기도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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