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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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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공제 사유 8개로 대폭 확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 위해 중간 정산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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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내달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 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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