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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시행 6개월, 소규모 합병 봇물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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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개정상법 시행 6개월, 소규모 합병 기준 등 각종 합병 관련 정책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합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개정상법 덕분에 기업들에 합병기회가 많이 열렸다며 앞으로 소규모 합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상장사들의 합병 공시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1곳의 상장사가 합병을 발표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32곳이 합병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코스피 기업 25곳과 코스닥 기업 24곳이 합병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29%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정상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이뤄진 합병공시가 코스피기업 29개, 코스닥기업 25개로 다수를 차지해 바뀐 상법이 합병 증가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기업 중에서는 지난 8월 롯데케미칼 가 케이피케미칼 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상법 개정 수혜 사례다. 호남석유는 케이피케미칼을 합병하면서 241만5419주를 신주로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호남석유 발행주식수 3186만주의 7.6%에 해당된다. 상법 개정으로 기존 5% 이하로 제한됐던 신주발행비율이 10%까지 확대되면서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결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모나미 와 원메이트, 롯데삼강 과 롯데햄, 한섬 과 패션익스체인지 등 소규모 합병이 줄을 잇고 있다. 전날에는 롯데쇼핑 과 롯데미도파 도 소규모 합병 결정을 공시했다.

이처럼 합병 공시가 증가한 것은 개정상법 시행으로 합병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비율이 기존 주식수의 5% 이하일 경우에만 소규모 합병에 해당됐던 것이 지난 개정상법에는 10%로 확대됐다. 소규모 합병은 주주총회를 여는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도 존속회사에는 주어지지 않고 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대가로 주식만이 아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남석유화학이 시장 예상대로 합병한 것처럼 앞으로도 합병에 나설 기업들이 많은 길 것"이라며 "어떤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할 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점차 M&A 시장이 활발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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