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체 선정때 적용되는 적격심사제와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때 입찰가격에 총액관리비를 허용했다. 입찰가격을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해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등은 입주민이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으로 제시토록 해 실비 부담 때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등이다. 난방비와 급탕비는 제외된다.
총액관리비로 선정할 때 주택관리업체는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납부해야 한다.
만족도 평가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주택관리업체와 용역업체를 전자입찰로도 선정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과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업자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등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 품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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