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광역수사대, 떴다방·전매자 등 200여명 검거 뒤 “앞으로 100여명 더 조사 한다” 으름장
#.회사원 김모(49)씨는 2010년 8월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의 한 커피숍에서 알선업자 조모(44)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겨줘 주택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알선업자들은 300만~1000만원을 받고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부터 세종시 부동산을 수사한 충남지방경찰청이 18일 발표한 불법거래 모습이다. 경찰은 세종시에서 청약통장을 불법매도하고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박모(40)씨 등 217명을 붙잡았다.
경찰 발표 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불법거래가 만연한 상태에서 수사가 벌어졌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 불법거래를 막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뒤늦은 경찰단속이 세종시 부동산시장을 움츠려들게 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나온 소리다. 게다가 경찰이 붙잡은 200여명 중 100여명을 구속시킬 계획이란 말까지 돌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속을 끓고 있다.
경찰의 200여명 검거는 세종시 부동산 중간발표 성격이 짙다. 광역수사대는 전체 수사의 60%쯤에서 중간브리핑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200여명 외에 수사선상에 오른 100여명 이상의 부동산업자와 불법전매거래자를 더 조사키로 했다.
경찰수사망이 좁혀지며 투기꾼들의 움직임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경찰수사가 끝난 뒤에야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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