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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복귀한 숙명여대..재단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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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30일 이용태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소명절차 비공개 진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의 해임안을 둘러싸고 법원이 숙명여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30일에는 교과부가 재단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법은 학교본부가 제기한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임원취소 통보를 받거나 임기만료를 남겨둔 상태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졌고, 총장서리와 총장 직무대행자가 서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장업무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영실 총장의 지위를 보전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이 사전 예고없이 이뤄진 점과 심의 안건에 총장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 재판부가 이사회의 해임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숙명학원은 22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한 총장을 해임하면서,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한 상태다. 이에 숙명여대도 조무석 대학원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웠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 총장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 지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숙명학원의 이사·감사에 대한 승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날 오전 이용태 이사장 등 교과부로부터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숙명학원 관게자 6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승인 취소 최종 결정을 내린다. 승인 취소된 이사진은 향후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재단의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총학생회도 이날 교내 순헌관 광장에서 총회를 열고 학교와 재단에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미납 재단 전입금 796억원 환원', '이사회와 총장 선출과정 학생 공개 및 참여보장'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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