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수, 직원, 동문대표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숙명발전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사진의 전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전체 교수회의에서 직선으로 선임된 대학 총장을 실정법 위반으로 권한이 정지된 이사장이 해임하는 일은 명백한 해교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201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직 해임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숙명여대는 이사회의 절차가 사립학교법과 대학 규정에 어긋나 법적·도의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총장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숙명여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2012년도 3월14일자 2012학년도 1차 이사회 소집 심의안건에는 총장해임에 관한 안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므로 총장직 해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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