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명학원과 숙명여대는 재단이 기부금을 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독지가·기업·일반인이 낸 기부금 685억원을 마치 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것처럼 꾸며왔다. 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연평균 17억원에 달하며 서울 4년제 사립대 법인 중 법정부담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곳은 숙명학원이 유일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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