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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전 의료계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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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도입 논의 23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중심으로 일었던 반발기류가 최근 전 개원의로 들불처럼 번지는 등 법 시행 전부터 연일 삐걱대는 형국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20개의 개원의 협회는 성명을 내고 "위헌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사들은 성명서에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병원협회 소속 의사들은 지난달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열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어 29일에는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가 '무과실 분만 사고에 의한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산부인과에서 시작한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움직임이 전 의료계로 확산된 것이다.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은 장기간(평균 26개월) 많은 비용을 들여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신속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최대 4개월 내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사의 과실이 없는데도 절반의 보상 책임을 지운 시행령 조항이다. 시행령에는 의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분만 사고에 한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사고가 해당된다.

이 보상금을 정부와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하자는 건데, 의사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분만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에 책임의 일부를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태아를 분만하려 하겠느냐"며 꼬집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료사고 소송을 중재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를 내정하며 일사천리로 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보상금 부분과 관련, 7대 3까지 양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그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동시 부담의 원칙 하에 그 부담률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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