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만4000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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