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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투촉진시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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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9일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기준,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은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초과분이 외국인투자금액인 경우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인 경우에 해당된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인 리(Lee)아카데미가 직접 운영하는 초중등학교인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이 의결됐다. 대구국제학교는 총 정원 580명 규모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8월경 개교한다. 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랜드마크시티, 영종지구 복합레저단지, 무의아트센터, 청라지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등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용요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 의결이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보다 내실 있는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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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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