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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집배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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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종합분석 국무회의 보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남성 군인·집배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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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남성 군인과 집배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3만4468개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성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3215건의 개선의견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은 2066개 과제에 대해 67개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91%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는 3만2402개 과제에 대해 3148건의 개선의견을 도출, 84%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국방부가 여군에 한정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을 포함한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여가부는 '모성보호' 개념을 '모ㆍ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시설과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여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세액공제 조항도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해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2년 이내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자체들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평등 정책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재난 안전에 더 취약한 여성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홍보물에 나타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 차별적 요소 점검을 위해 적합성 여부를 미리 심의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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