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은 본래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지고, 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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