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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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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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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본래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지고, 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목일(4월5일) 또한 비슷한 이유로 2006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만 제헌절은 국경일이고 국군의날과 식목일은 일반 기념일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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