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60기 조사 결과 39기 추락예방표시 없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2월 65세 A씨는 기계식 주차장 진입대기 중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출입문을 뚫고 추락하면서 숨졌다. 지난해 6월에는 36세 B씨가 주차타워에 진입하는데 리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서 차량이 진입, 8.5m아래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빠짐이나 자동차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기계식 주차장 3종(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60기를 조사한 결과 2기는 입고대기에서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
15기(25.0%)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 이상의 틈이 발생해 이용자의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나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 이하로 해야한다.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예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는 등 기타 용도로 병행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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