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입점규제에 甲 위법행위 금지청구권도 추진
국회 계류 가맹사업법 개정안만 21건 계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속된 '갑질' 논란에 20대 국회 들어 '을'인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강화되고 있다. 퇴직자나 젊은층들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대거 뛰어들었다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갑ㆍ을간 불공정 거래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들이 나왔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를 규제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총 21건이 계류 중이다. 이미 지난 3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처리되는 등 20대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일례로 현재 편의점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500m안 출점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로 명시가 안돼 가맹본부가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근지역에 출점을 하고있다. 보쌈과 치킨, 김밥, 미용실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더 심각하다.
이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이미 28개의 규제가 담긴 개정안도 심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비롯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및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맹본부 판촉행사 가맹사업자 사전동의 의무화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등록 신고포상금 신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제윤경 의원)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 부여(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광역자치단체 조사권 부여(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은퇴자가 청년들이 창업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인 만큼 이를 보호하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미 정부의 행정규제가 강화됐는데 추가 입법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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