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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전남 해남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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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 인민군 부역 혐의로 희생
경남 경찰, 집단사살 사건도 진실규명
경찰 민간인 예비 검속 불법 판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해남군에서 일어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해남군 일대에서 거주하던 민간인 54명이 1949년 2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인민군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해남경찰서와 관할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희생자는 인민군 점령 당시 부역을 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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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또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남 함평군 일대의 주민 46명이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희생자들이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과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진실 규명으로 전남 해남 군경과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대상자는 각각 총 130명과 115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경남 밀양시와 경남 산청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밀양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은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주민 5명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구금하고 집단으로 살해했다.


산청군 주민 11명은 국민보도연맹 가입으로 인해 1950년 7월 산청경찰서에 연행된 뒤 집단살해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대부분 20∼40대 남성으로,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는 또 전북에서 거주하던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과 야산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 등이 민간인을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 마련과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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