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대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두 차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후 치료 대신 정기 검진을 통해 사전에 가축 질병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돼 수의사들이 농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질병 증상을 빨리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농가가 직접 공제료를 부담하게 되면 농장주들의 자발적 방역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4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소 농가 90% 이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은 상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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