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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黃 후보 인준 합의 실패…청문회법 개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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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새롭게 요구함에 따라 본회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황 후보자의 인준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야당이 다른 조건을 들어가면서 아직 인준안 표결에는 합의 안 해준 상태"라며 "오늘 그 부분(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합의)은 합의가 안 되고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일단 합의에 실패했지만 협상의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협상이 이뤄지면 (임명동의안 처리를) 내일이나 모레도 할 수 있다"며 "그 절충점이 안 찾아지면 의장께서 17일 오전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발언을 전하며 "18일 대정부질문부터 신임 총리가 답변할 수 있으려면 임명장 수령 절차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내일 중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국민적으로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메르스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총리 인준 절차에 대해 여야가 기일을 빨리 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까지는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씀을 의장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 절차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며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다시 황교안 청문회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변호사법 등의 법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을 하자는 제의를 여당 측에 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에 관해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저희 당이 제출한 (청문회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여야가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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