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국회는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다. 개정안은 당초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한다'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위헌 소지를 없애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청와대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회법 개정 논란을 끝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까지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일부 강경파들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아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설득 작업을 펼친 끝에 이날 의원총회서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받았다. 중재안을 수용해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중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선 국회 법사위원회와 마찰이 빚어지며 이송이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건 의안정리로 국회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법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로선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을 때도 청와대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강경론을 고수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되면 관련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장이 중재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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