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소집 권한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 진보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31명의 미복귀 전임자를 둘러싸고 향후 교육부·교육청 간의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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