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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 고등학생 사격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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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 고등학생 사격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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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실탄사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4일 "민군간 안보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52사단 서초훈련장을 국민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험 신청자는 훈련장에서 A(안보영상 시청, 개인화기 사격, 서바이벌훈련), B(안보영상 시청, 개인화기 사격), C(안보영상시청, 서바이벌)형 세 종류 안보프로그램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안보영상시청은 무료지만 개인화기사격(2만원~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1만 8000원)은 유료다.
문제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안보체험 프로그램 중 개인화기사격이다. 안보체험신청 자격요건이 만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실탄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M16A1소총으로 25m거리에서 실탄 10~20발 사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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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발생시에는 책임소재가 군이 아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로 넘어간다. 육군은 이달 중 위탁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합의서를 체결하기 때문이다. 합의서에는 사고예방, 사고책임 한계, 총기분실 방지책, 보험 등이 담겼다.
이 합의서에 따라 군부대는 M16A1소총과 방탄헬멧을 대여하고 위탁업체 교관은 구매한 실탄을 받아 체험신청자에게 나눠주고 사격장을 통제한다. 하지만 군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실탄을 민간단체에 판매할 경우 분실은 물론 참가자의 소총오발사고, 고의 난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위탁민간단체는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서초 예비군훈련장이 성과가 있으며 2013년이후 광역시 이상 대도시 훈련장으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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