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초소형 공사 현장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다음달까지 관내 초소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동순찰조 운영은 간판 교체작업, 전기ㆍ통신장비 교체작업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5인 미만의 초소규모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초소규모 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차량탑재형 고소 작업대 등을 주로 사용하지만 안전모, 안전대 등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간 천안지청 관할지역인 천안ㆍ아산ㆍ당진ㆍ예산의 건설업 사망사고 중 3대 기인물(사다리, 고소작업대, 틀비계)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은 15.2%(17명)으로 이는 전국 12.2%(38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초소규모 현장은 그 수가 많고 대체로 짧은 시간 동안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는 적시에 지도ㆍ점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천안지청은 지난달 지역 안전관리업무 종사자 300여 명과 함께 시작한 ‘안전 패트롤’에 이어 근로감독관들이 관할지역을 불시에 순찰하는 기동순찰반을 추가로 운영한다.
기동순찰조는 순찰시 발견되는 위험 상황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수시로 접수되는 위험 상황 신고 현장 및 119 사고속보 현장에도 출동하게 된다. 특히, 시정조치 불응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ㆍ감독으로 연계하여 행ㆍ사법 조치 등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천안지청에서 전국 최초로 기획해 활동 중인 ‘안전 패트롤’과 ‘기동 순찰조’ 운영을 통해 지역 전반에 기초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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