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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성관계...네티즌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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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 중학교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중3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15)과 지난 10일 영등포 역사 내 지하주차장 등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좋았다'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B군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좋아서 그랬다고 처벌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냐'. '학교는 더 이상 인성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등 충격적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각 커뮤니티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고 양쪽이 합의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쪽과 비상식적이고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나뉘어 설전이 벌어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경찰의 결정이 맞다고 본다"며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법적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관계를 전면 금지할 수 없고, 강제로 이뤄진 성폭행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남교사와 여중생이었을 경우로 바꿔 놓고 생각해보라"며 "이번 건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남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용자는 "여학생이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법적 처벌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 나이에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누린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번 건을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미국의 경우 학생과 교사가 성관계를 가질 경우는 나이차이에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한다"며 "이번 건도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가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법적 미성년자 기준인 만 18세까지를 처벌 근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의 신상정보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 '마녀사냥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우려도 눈에 띄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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