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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사망원인, 폭행은 아니라더니…부검 결과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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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영장 신청
국과수 "머리 손상 합병증으로 사망 가능성"
앞서 구두소견에선 "폭행 사망 아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피해자 이효정씨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오전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 여자친구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미리 알고 있던 이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자고 있던 이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이씨와 A씨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 2022년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사건 발생 시기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지난달 18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지난달 18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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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이씨의 사망 원인이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이씨 부모는 숨진 딸의 억울함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한편 지난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의 신상과 사진이 공개됐다. 2004년생인 A씨는 피해자 이씨를 따라 같은 대학으로 진학했으며 대학에서도 이씨를 괴롭혀 이씨는 결국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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