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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에도 '교권 회복' 목소리…'서이초 특별법'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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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응팀·분리조치 등 체감 미흡
백승아 "서이초특별법 1호법안 추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교사 양분

5월 15일 스승의날, 교사들은 어김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곧 외쳐온 교권 보호를 위해서다. 국회에서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다음 달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염원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도 발의될 전망이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들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육당국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 민원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지난해 9월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헌화대에 한 시민이 꽃을 놓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지난해 9월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헌화대에 한 시민이 꽃을 놓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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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교사 1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다는 응답은 38.8%였다.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22.1%,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은 39%였다.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더라도 5곳 중 1곳꼴로(22.5%) 교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권보호 법안 시행 후에도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9%로 나타났다.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원이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가 입법 필요' 목소리… '서이초 특별법'

교원단체들은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를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로 규정된 학생 분리조치, 교권회복 종합대책에 속한 민원 대응팀 운영을 법으로 규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등교사에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백승아 당선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학습 및 생활지도 등 교사의 본질적 업무, 학생 분리지도,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당선인은 "작년에 교권 관련 법 개정이 되었으나,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예산과 인력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선언적 내용만 있다보니, 여전히 학교에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과정의 대부분은 학생에게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사의 훈계나 조언이 이뤄진 상황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조언·주의·훈육·훈계 등 방법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지도가 교원 직무수행의 본질적인 부분임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도 토론회에서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르고 개별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현장 교사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이초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회복=학생인권조례 폐지?… 엇갈리는 교사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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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덩달아 화두에 오른 것이 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지난달 24일 충남, 26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학생인권연대 등 교사단체 소속 교사들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인권과 학생 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며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조례는 교사의 그 어떤 권리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에게도 학생 인권이 필요하다'는 손팻말을 들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교총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야권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79.1%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이 교원 3만29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라며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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