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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혐의' 하나금융 회장, 2심 유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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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유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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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합숙면접 합격자와 관련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다. 그는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3~2016년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함 회장의 임기 중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회장직을 잃게 된다. 함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3월부터 3년간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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