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청송군,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7월24일∼11월10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 연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경북 청송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군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청송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청송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거주 사실 여부 확인과 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국내이슈

  • 중국서 뜬다는 '주물럭 장난감' 절대 사지 마세요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해외이슈

  •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포토PICK

  •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