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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뉴:홈 수방사·고덕강일3단지 중복 청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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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선택형·일반형 여건 맞게 선택
중복 당첨 시엔 발표일 빠른 것 인정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물량·시기를 확대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3가지 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 중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특별·일반공급 비율 등이 달라 청약 자격 및 중복 청약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뉴:홈 배치도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뉴:홈 배치도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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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다르면 중복 청약 가능"

우선 뉴:홈 청약을 위해선 소득·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까지 무주택자여야 하고, 동시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과거 재당첨이나 부적격 당첨 사례가 없어야 하고 사전청약 당시부터 본청약 시점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청년(19~39세 무주택 미혼)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40% 이하,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로,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다. 생애최초는 무주택 이력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가 해당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같다.


이때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청년도 모집공고일 기준 관련 요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총자산은 이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검증을 받게 된다.

2개 이상 단지의 청약 일정이 겹쳤을 때 다수에 신청하고 싶을 수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가능하다. 예컨대 이달 2차 사전청약에서 서울 동작구 수방사(당첨자 발표 7월 5일)와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7월 12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빠른 것을 인정한다.


반면 경기 남양주시 왕숙, 안양시 매곡 뉴:홈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음 달 13일로 같아 중복 신청이 안 된다. 실수로라도 중복 청약 후 당첨이 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또 동일세대 무주택 구성원 중 1인에 한해 특정 뉴:홈의 특별·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가 유주택자고 자녀와 동일세대라면 자녀의 청년 특별공급 신청만 허용된다.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자녀가 동시에 하나의 뉴:홈에 청약을 넣어도 된다. 특별공급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일반에서는 선정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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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거주 의무 기간 등 달라…내년엔 '지방'도


공급·선정 방식은 우선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80%로 입주자저축(주택종합 청약저축·청약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지역이 수도권이면 가입 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월납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 시에는 순차제에 따른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잔여공급 물량은 추첨제로 돌아간다.


당첨 후 거주 방식은 유형별로 다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이후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선택형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된다.


아울러 뉴:홈 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해당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뉴:홈 사전청약 물량을 계획하고 있다. 시장 및 택지 공급 상황 등을 봐서 지방 물량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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