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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항암주사' 맞은 中 여성…알고 보니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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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권유한 마사지숍 직원, 사기죄로 징역형

중국의 한 50대 여성이 지인의 소개로 맞은 항암주사가 실은 김빠진 콜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중국 매체 NBD 등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에 사는 리우줸(58)은 2021년 6월부터 집 근처 마사지숍에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주인 후첸과 친밀하게 지냈다. 단골이 된 리우줸은 후첸을 '수양딸'로 여길 만큼 가깝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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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후첸은 지난해 리우줸에게 "친구의 회사에서 새로운 항암주사를 개발했다"며 "주사를 맞으면 여러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고생하면 영원히 편해질 수 있다"며 주사 접종을 권유했다.

또 후첸은 항암주사의 원가가 120만 위안(약 2억2400만원) 정도지만, 친구가 회사의 고위직이기에 리우줸이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리우줸은 21만 위안(약 3900만원)에 주사를 맞기로 결정했다.


이후 후첸은 리우줸을 호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한 직원은 정체불명의 갈색 액체를 투여했다. 이후 이들은 '기밀 유지'를 강조하며 리우줸에게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얼마 뒤 리우줸의 친딸은 집 리모델링을 위해 리우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리우줸의 딸은 엄마와 함께 해당 건강관리 숍을 찾았지만, 가게는 이미 이전한 상태였고 후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모녀는 후첸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우줸이 투여한 주사는 김빠진 콜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암주사를 개발한 회사의 고위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도 후첸의 가게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거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중국 법원은 후첸에게 징역 3년 10개월, 주사를 투여한 직원은 징역 1년 6개월, 회사 고위직이라고 속인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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