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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한 야당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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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24일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하기로 한데 대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 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3일 경제 6단체의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발표자),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사진=경총]

지난 23일 경제 6단체의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발표자),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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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하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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