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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비 넘겼지만 불투명...MS, 유럽서 블리자드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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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90억달러(약 92조원) 규모의 '테크 메가딜'로 주목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계획이 한고비를 넘겼다. 앞서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인수를 막아선 영국과 달리,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다만 여전히 최종 인수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EU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MS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라이센스 협약을 수정하겠다는 MS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쟁정책 담당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MS가 클라우드 게임의 영역에서 반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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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난달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클라우드 게임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MS의 인수합병을 반대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와 눈길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EU와 영국의 결정이 엇갈렸다"면서 "(EU의 승인은) MS가 인수를 추진하면서 직면했던 가장 큰 3가지 규제 장애물 중 최소 하나를 해결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들의 결정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영국, 미국, EU 등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MS가 EU의 승인 결정을 앞세워 향후 항소 절차 등에서 영국의 불승인 결정을 이례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8월부터 본격화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송에서도 MS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허버트 호벤캄프 교수는 "FTC는 공식적으로 다른 관할권은 살피지 않는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특히 몇몇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렇게 할(살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반독점 우려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미 불허 결정을 내린 영국, 미국의 규제 기조가 더 강경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위치한 로펌 모긴루빈의 조나단 루빈 파트너는 "외국 당국의 그 어떤 결정도 FTC의 입장에 큰 여파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CMA의 사라 카델 청장 역시 이날 EU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EU의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CMA는 우리의 결정을 고수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MS는 영국 CMA의 결정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고 다음 주까지 공식 제기해야만 한다. 반독점 변호사인 제라딘 파트너스의 톰 스미스는 항소 절차가 대략 6~12개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리암 딘 분석가는 "항소에서도 안 되면 MS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영국을 별도의 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며 "영국을 별도로 개척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MS는 지난해 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69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테크 분야 최대 규모로 성사 시 ‘세기의 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보유한 개발사다. 당초 MS는 올해 중반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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