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장에 소독약품 1000포, 생석회 500포 추가 배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에 돌입하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30일 공고했다.
이날 명령은 ▲축산 차량 및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모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전북 오리농장에서의 발생은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는 8건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만 확인된 바 있다.
포항시는 소독약품 1000포와 축사진입로에 살포하는 생석회 500포를 추가로 농장에 배부하는 한편 가금류 방사사육금지 등 방역협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형산강 주변, 흥해 성곡리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취약지역 12개소에 대한 소독을 포항축협과 공동으로 펼칠 예정이다.
주상일 포항시 축산과장은 "농장주는 농장진입로 생석회 벨트 구축-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축사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차단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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