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검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A씨가 서울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B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어 A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B지검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비용 상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지검은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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