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소속 속기사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 부장판사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예방적 조치로 전날 이들을 자택에 머무르게 했다. 서울고법은 관련 수칙에 따라 청사 내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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