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이 1조 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가 문제가 돼 지급 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로 보상액을 살펴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와 라임, 디스커버리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슈가 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 역시 총 6051억원 규모의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등을 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 옵티머스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으로 집계됐다. 라임을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해 그 뒤를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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