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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 피해 업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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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5일 이상 무급휴직자 대상 11월6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방문 신청,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진행

마포구, 코로나19 피해 업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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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영업중단·제한 등이 불가피했던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마포구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다.

올 7월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오는 11월6일까지 마포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각각 국세청, 고용노동부, 마포구 누리집을 통해 즉시 발급받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준비한 서류들을 전자우편(mapo8557@citizen.seoul.kr), 팩스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및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근로자 1인 당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포구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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